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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이사가 한명인 경우는 대표이사라고 하지 않고 사내이사라고 한다.
1인이사도 역시 3년에 한번씩 등기를 헤주어야 하는데 가끔 까먹서 일자가 지나가버린 경우가 많다
1인이사는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2017년 5월1일에 취임한 이사는 2020년3월31일까지가 임기만료이므로
그 전에 중임이나 퇴임을하고 새로 취임등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이 2022년 이므로 이미 시기가 지나버린 경우다.
이때는 2020년3월31일 퇴임등기와 2022년 3월31일 내로 신규 취임등기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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