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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

by stocking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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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소재부품 장비기업확인을 처리하는 소재부품정보망에서 발췌한 것 입니다.

한참을 찾아서 여기서 신청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https://www.mctnet.org/jsp/Company/Guide/Guide00.jsp

 

소재부품 종합정보망

> 전문기업확인 > 전문기업확인제도안내 > 전문기업확인 제도 안내 전문기업확인 제도는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20.04.01일부

www.mctnet.org

혹시 이 관련업을 하고 계시면 다양한 혜택이 있는 것 같으니 신청을 하시면서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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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확인 제도는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20.04.01일부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소재·부품·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장비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전문기업확인을 받으려면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생산제품이 소재․부품 또는 장비에 해당하는 업종           [소재․부품․장비 범위]
  •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기업  --> 중요
  •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소재·부품·장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전문기업확인 신청절차는
전문기업확인은 신청에서 발급여부의 안내까지 모두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확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 「전문기업확인 신청」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 구비서류를 업로드 한 후 → 제출버튼을 누르면 → 접수가 완료됩니다.
●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문기업확인 신청」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업확인 유효기간은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입니다.
전문기업확인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전문기업 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심사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 만료 1개 월전부터 「전문기업 확인」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문기업확인 재발급은
확인서 분설, 기재내용의 변경, 영문확인서 신청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확인서를 재발급해 드립니다
<확인서 재발급>
① 확인서 분실, 훼손시
② 확인서의 기재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영문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④ 영위사업 양도․양수시
전문기업 성과조사 협조
전문기업의 사후관리와 효과 확인 등을 위해서 성과조사를 실시하오니 협조바랍니다.
<성과조사 항목>
① 자산총계
② 영업이익
③ 당기순이익
④ 총매출액
⑤ 연구개발비
⑥ 종업원수(명)
 
 
소재부품장비기업확인

https://stockzero.net/ko/bbs/board.php?bo_table=b_info&wr_id=8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6,466개

국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선정기간은 3년입니다.무역을 하거나 유관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관련 업체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기간이 이미 만료된 업체도

stockzer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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