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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돈 - 건강한 삶을 위한 수단/창업-준비

실업후에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자

by stocking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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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을  당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사업을 시작을 하기 전에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것 이다.

이때 새로운 제도가 있는데 지역보험료가 이전에 직장에 다닐때 보다 보험료가 높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해서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개인이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은 조금 복잡하니 일단 회사에서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고 지역가입자도 변동이 되어서

나오는 첫 고지서를 보고 비교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직장인이었던 분들) 신경쓸 것이 많을텐데 일단 이런 제도를 통해서 생활의 

안정을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77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법 제110조) (2018.07.01.부터 개정시행)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2013.05.22.부터 개정시행)   --> 2개월전이니 주의하십시요

 

신고절차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다운로드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0%(경감)]+소득월액보험료(법 제110조)(2018.07.01.부터 개정시행)

혜택

  •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2018.01.01.부터 개정 시행)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자격취득 및 변동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에 의거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거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 확대 안내

  • 적용 대상자
    • 임의계속가입(취득) 시작일이 2016.01.02. 이후였던 사람으로 시행일(2018.01.01.)에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시행일 : 2018.01.01.
  • 변경내용
    • 직장 퇴직 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법령개정으로 2018.01.01.부터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여 시행됨.
  • 가입기간
    • 임의계속가입 시작일 부터 36개월까지(1년 연장)
    • 기존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24개월(2013.05.03.시행)
      (사례) 임의계속가입(취득) 시작일이 2012.05.04.~2016.01.01.인 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 시작일부터 24개월까지만 적용됨
  • <출처 : 국민건강보험>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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