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을 당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사업을 시작을 하기 전에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것 이다.
이때 새로운 제도가 있는데 지역보험료가 이전에 직장에 다닐때 보다 보험료가 높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해서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개인이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은 조금 복잡하니 일단 회사에서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고 지역가입자도 변동이 되어서
나오는 첫 고지서를 보고 비교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직장인이었던 분들) 신경쓸 것이 많을텐데 일단 이런 제도를 통해서 생활의
안정을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77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법 제110조) (2018.07.01.부터 개정시행)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2013.05.22.부터 개정시행) --> 2개월전이니 주의하십시요
신고절차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다운로드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0%(경감)]+소득월액보험료(법 제110조)(2018.07.01.부터 개정시행)
혜택
-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2018.01.01.부터 개정 시행)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자격취득 및 변동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에 의거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거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 확대 안내
- 적용 대상자
- 임의계속가입(취득) 시작일이 2016.01.02. 이후였던 사람으로 시행일(2018.01.01.)에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시행일 : 2018.01.01.
- 변경내용
- 직장 퇴직 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법령개정으로 2018.01.01.부터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여 시행됨.
- 가입기간
- 임의계속가입 시작일 부터 36개월까지(1년 연장)
- 기존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24개월(2013.05.03.시행)
(사례) 임의계속가입(취득) 시작일이 2012.05.04.~2016.01.01.인 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 시작일부터 24개월까지만 적용됨
- <출처 : 국민건강보험>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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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위한 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제도
실직의 아픔은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한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국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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