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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돈 - 건강한 삶을 위한 수단/창업-준비

산재고용보험 요율표

by stocking 202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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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근로복지공단에 발췌한 것 입니다. 자세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paym/tari.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대표사이트_국문 | 가입납부 |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매년 6월 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 31일경 고시)적

www.kcomwel.or.kr

본인에 해당하는 업종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을 기준으로 보면 0.009 입니다. 산재보험은 무조건 들어주어야 하니 이것을 기본 경비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도 예외가 없으니 무조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업주에게도 더 좋습니다.

 

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1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 광업 : 300명 이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건설업 : 300명 이하
  • 운수업 : 300명 이하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300명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200명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 200명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

(단위:천분율)

사업종류, '16년부터 '21년까지 보험료율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사업종류보험료율’16’17’18(출퇴근재해 1.5 포함)’19(출퇴근재해 1.5 포함)’20(출퇴근재해 1.3 포함)’21(출퇴근재해 1.0 포함)

보험료율 '공란'은 통합된 사업종류로 동합후 사업종류 분류 및 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자료실-실무자료-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 참조
1. 광업
100 석탄광업 및 채석업 340 323 282.5 226.5 186.3 186
101 금속 및 비금속광업 77 - - - - -
102 채석업 325 - - - - -
103 석회석 · 금속 · 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76 71 72.5 58.5 58.3 58
105 기타 광업 71 76 - - - -
2. 제조업
200 식료품제조업 19 19 20.5 17.5 17.3 17
201 담배제조업 8 8 - - - -
202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3 13 14.5 12.5 12.3 12
232 섬유/섬유제품제조업(을) 20 20 21.5 - - -
204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44 42 43.5 21.5 21.3 21
205 펄프 · 지류제조업 24 24 25.5 - - -
206 출판 · 인쇄 · 제본업 12 11 12.5 11.5 11.3 11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7 16 17.5 14.5 14.3 14
210 의약품 · 화장품 · 연탄 · 석유제품 제조업 9 9 9.5 8.5 8.3 8
23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12 11 12.5 10.5 - -
212 고무제품 제조업 21 21 22.5 - - -
214 유리 · 도자기 · 시멘트 제조업 15 15 16.5 14.5 - -
215 도자기 · 기타요업제품 · 시멘트제조업 29 29 27.5 - - -
216 시멘트 제조업 29 26 - - - -
218 기계기구 · 금속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7 32 20.5 14.5 14.3 14
219 금속제련업 11 11 12.5 11.5 11.3 11
220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 - - - -
222 도금업 18 17 18.5 - - -
223 기계기구제조업 19 19 - - - -
224 전기기계기구 · 정밀기구 · 전자제품제조업 11 11 8.5 7.5 7.3 7
225 전자제품 제조업 7 7 - - - -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26 27.5 25.5 25.3 25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6 16 17.5 - - -
235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17 - - - -
228 계량기 · 광학기계 ·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 9 9 - - - -
229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6 15 16.5 13.5 13.3 13
230 기타제조업 28 27 28.5 - - -
3.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300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10 10 10.5 9.5 9.3 9
4. 건설업
400. 건설업 38 39 40.5 37.5 37.3 37
5.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500 철도 · 항공 · 창고 · 운수관련 서비스업 9 9 10.5 9.5 9.3 9
501 육상 및 수상운수업 19 20 21.5 19.5 19.3 19
511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 퀵서비스업 28 - - - - -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66 - - - - -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9 28 29.5 - - -
506 항공운수업 9 9 - - - -
508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9 9 10.5 9.5 - -
509 창고업 14 13 14.5 - - -
510 통신업 11 11 12.5 10.5 10.3 10
6. 임업
600 임업 89 90 91.5 73.5 59.3 59
7. 어업
700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130 36 36.5 29.5 29.3 29
701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 - - - - -
8. 농업
800 농업 27 26 26.5 21.5 21.3 21
9. 기타의 사업
901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7 16 17.5 14.5 9.3 9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2 31 31.5 - - -
905 기타의 각종사업 10 10 11.5 10.5 10.3 10
907 전문 · 보건 · 교육 · 여가관련 서비스업 7 7 8.5 7.5 7.3 7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7 8.5 7.5 - -
909 교육서비스업 7 7 8.5 7.5 - -
910 도소매 · 음식 · 숙박업 9 9 10.5 9.5 9.3 9
9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8 9.5 8.5 8.3 8
912 오락 · 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10 11.5 9.5 - -
9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8 8 10.5 10.5 10.3 10
914 사업서비스업 - - 10.5 9.5 - -
0. 금융 및 보험업
000 금융 및 보험업 7 7 8.5 7.5 7.3 7
- 해외파견자 보험요율
해외파견자 17 17 17.5 16.5/1,000 15.3/1,000 15/1,000
- 주한미군
주한미군 7 7 7 7 7 7 7
- 임금채권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0.6 0.6 0.6 0.6 0.6 0.6 0.6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4 0.03 0.03 0.03 0.03 0.03 0.03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고 고용보험은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예외규정이 있으니 다음을 참조해서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급여의 0.008 + 0.0025 = 0.0105 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급여를 10000원(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 으로 계산을 해보면  105원입니다.  

월 2백만원을 계산하면 21,000원 입니다 (사업자분)

 

단시간 근로자 (알바라고 많이 표현함) 라도 3개월 이상을 사용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기간에 따라 실직시에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판단해서 월60시간 이상이면 대상이니 고민하지 마시고 가입을 해주시고

60시간 미만이라도 가입을 하실지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이 되면 사업주에게도 혜택이 있을 것 같으니 이것은 다음 글에서

찾아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영팁은 단시간 알바생한테 식사나 선물같은 것을 하는 것 보다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주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신규 알바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알바생은 식사를 사주는 사장님보다는 자신의 실직후를 걱정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해주는 사장님을 더 존경(?)할

것 같습니다. ^^ 물론 개인생각이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단위:천분율)

년도별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표구분’09’10’11.3.31.까지’13.6.30.까지’13.7.1.부터’19.10.1.부터근로자사업주근로자사업주근로자사업주근로자사업주근로자사업주근로자사업주

실업급여 4.5 4.5 4.5 4.5 4.5 4.5 5.5 5.5 6.5 6.5 8 8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2.5   2.5   2.5   2.5   2.5   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4.5   4.5   4.5   4.5   4.5   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6.5   6.5   6.5   6.5   6.5   6.5
1000인 이상
기업,국가· 지방자치단체
  8.5   8.5   8.5   8.5   8.5   8.5
                       

※ 2019.10.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인상(13/1000⇒ 16/1000)

 

https://stockzero.tistory.com/320

 

아르바이트 고용시에 산재/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가?

사업을 시작하면 어떤 업종이던 아르바이트를 사용할때가 있을 것이다. 4대보험의 기본은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몇 가지 예외가 있으니 살펴보기로

stockzero.tistory.com

https://stockzero.net/ko/bbs/board.php?bo_table=la_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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