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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어떤 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의 비교를 보면서 본인의 판단하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자는 수 많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첫 시작부터 회사형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결단하는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창업절차 | √ 관할 관청에 인·허가(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신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자금조달 | √ 사업주 1인의 자본과 노동력 | √ 주주를 통한 자금조달 |
사업책임 | √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업주가 책임 | √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 |
해당과세 | √ 사업주: 종합소득세 과세 | √ 법인: 법인세 √ 대표자: 근로소득세(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법인에 유리 |
장점 | √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도 가능 √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및 변경이 가능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적합 √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
단점 |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사업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가능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참조>
<출처 : 법제처 생활관련 정보>
개인 사업자는 특별히 인허가를 요하는 것이 아니면 세무서에 가면 바로 사업자를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법인은 1인 이사 설립과 자본금 규정 철폐로 역시 예전보다 쉽게 설립이 가능한데 개인사업자 보다는 비용이나 절차가
조금 복잡하니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회사를 성장시키거나 투자를 조달할 계획이 있다면 조금 복잡해도 처음부터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다음에서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니 조금 복잡해도 직접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제가 직장에서 짤리고? 창업을 하게되면 직접 설립하면서 과정도 같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안해도 잘 나와있으니 해보시기 바랍니다. ^^
https://www.startbiz.go.kr/index.do#main01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법인설립서비스, 매뉴얼, 체험서비스, 민원 신청, 상담 서비스 제공
www.startbiz.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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