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즉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에도 적용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미지급으로 처리되어서 불이익을 받으니 주의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현재 주5일제인 경우에는 월~금까지 일하고 하루 무급휴가, 하루 주휴일이 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니 매일 3시간 5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월~금까지 매일 2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퇴직시점에 따라서 발생하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해석이 2021년8월에 변경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발췌한 것 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 -6551, 2015.12.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 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예)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월요일까지근로관계유지(그다음화요일에퇴직) →주휴수당발생
즉 지금은 일주일 (7일간/주휴일포함)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해도 주휴수당 1일치를 지급한다는 것 입니다.
이전에는 8일째 근무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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