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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정정신고

by stocking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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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다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대표나 이사의 재취임에 대한 것을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가 나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발췌한 것 입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를 변경하는 때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처음부터 향후의 사업을 예상하고 사업자에 포함을 시켜놓으면 편리합니다.
-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사업장 포함)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 이전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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