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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돈 - 건강한 삶을 위한 수단/경영관리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by stocking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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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1인당5인 미만 사업체 월 최대 7만원, --> 초기 창업자는 모두 여기에 해당할 것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체 5만원 (30인 미만이 원칙/예외규정 있음)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시간 근로자 (60시간 미만)도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  : 219만원의 원칙이 어디서 근거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200만원 정도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초기 창업을 하신 분들은 많은 급여를 주지는 못하니 대상이 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 최소한 최저임금은 준수하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 당연히 가입해야겠지요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조건 --> 기존 노동자는 임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도 지원**
** 합법 취업 외국인, 5인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등

 

지원을 제외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신청하셔도 될 것 입니다)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원칙적으로 30인미만 기업까지만 가능한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30인 이상의 회사로 성장하면 이미 큰 회사가 되신 것 입니다. ^^

 

다음 예외 규정을 보시면 역시 사회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1. 공동주택 경비·청소원(全규모)  ---> 그냥 예상인데 대부분 219만 미만이라 전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2.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까지)  --> 55세 이상이 고령자로 들어가네요 ^^ 중장년 유능한 실업자를 많이 채용할 수 있겠네요
  3.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 유관기업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4.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 유관기업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에서도 보듯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합법적으로 (고용보험가입등 )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일자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겠다는 제도이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제 55세 이상에서 65세 정도까지는 모두 건강하시고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급여도 적은 급여로(?) 일자리만 있으면 일을 하시려는 적극적인 분들이 많으실 것 입니다.

 

참고로 청년지원금제도도 많으니 이것은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건등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발췌를 했으니 상세한 정보는 가서 확인바랍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22.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사업목적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사업내용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 원칙 (예외) ①공동주택 경비·청소원(全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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