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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2년 1월 1일 부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30인 미만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 제도는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 시행시기 : 2020년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3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인 이상 사업장
<출처: 고용노동부>
내년 1월1일 부터는 사실 모든 사업장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다운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 받으셔도 됩니다.
2022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시행 안내(리플릿).pdf
1.66MB
바로 여러분의 사업장에 적용이 되니 파일을 다운 받아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항목을 분리해서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슴니다.
1월1일 시행이니 12월31일까지 분석을 마쳐야 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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