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처: 고용노동부>
1. 단축근로가 받아들여지면 최저 15시간/주당 , 최고30시간/주당 범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주5일 근무로 보면 하루 3시간에서 (오전근무/ 오전9시 ~ 12시) 6시간까지 입니다.
2. 학업은 총 1년이내이고 그 외는 총3년이내에 1회 연장이 가능하네요
역시 특별한 해석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돈돈돈 - 건강한 삶을 위한 수단 > 경영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1월1일 부터 퀵서비스기사 와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0) | 2022.01.01 |
---|---|
근로시간 단축 허용예외 (0) | 2021.12.27 |
근로단축 청구사유 (0) | 2021.12.27 |
가족돌봄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시행 (0) | 2021.12.2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0) | 2021.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