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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모든 규정에는 예외가 있듯이 이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1. 6개월 미만은 신청이 안되다는 것입니다.
2.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노력을 했는데 안되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니 최소한 14일 전에는 근로자가 신청을 하게
하게 해서 사업주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대체인력을 찾지 못하면 거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이 조항이 조금 애매한데 (제 생각에...) 대부분 직원을 뽑을때 단축근로를 생각하고 뽑는 사업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질병문제를(본인건강 요건) 제외하고는 조금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4. 기간이 문제라 큰 해석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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