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제도>
ㅇ육아휴직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따른 근로자
ㅇ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무급)
* 예외: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ㅇ육아휴직급여 지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고용보험법」제70조)
- (첫 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출처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은 무급이지만 정부에서 일부 급여를 보조합니다.
반응형
'돈돈돈 - 건강한 삶을 위한 수단 > 경영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 (0) | 2022.01.02 |
---|---|
임신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0) | 2022.01.01 |
2022년1월1일 부터 퀵서비스기사 와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0) | 2022.01.01 |
근로시간 단축 허용예외 (0) | 2021.12.27 |
단축기간 중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0) | 202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