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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by stocking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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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제도>
ㅇ육아휴직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따른 근로자
ㅇ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무급)
* 예외: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ㅇ육아휴직급여 지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고용보험법」제70조)
- (첫 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출처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은 무급이지만 정부에서 일부 급여를 보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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