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돈돈 - 건강한 삶을 위한 수단/경영관리

임신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by stocking 2022. 1. 1.
반응형

기존에는 육아휴직 제도를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임신중인 근로자가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외에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고용노동부>

 

이제 임신하신 분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니 아이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