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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상호결정 - 1인 이사 법인설립1

by stocking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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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법인으로 설립하기로 했다면 먼저 회사이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이름은 한글명칭이 원칙인데 추후에 해외와의 거래를 위해서 미리 영문이름도 같이 생각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영문이름은 추후에 외화통장을 만들때도 필요하니 미리 잘 생각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관을 만들때도 제1장 총칙의 제1조(상호)에서 다음처럼 기재됩니다.

본 회사는 홍길동 주식회사라 한다. 

 

여기서 이름은 주식회사 홍길동, (주)홍길동, 홍길동(주) 등 본인이 원하는데로 정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정한 뒤에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상호를 검색해서 중복상호가 같은 지역에 있으면 해당 상호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름은 해당지역에 없고 다른 지역에도 없는 것이면 차별성이 있어서 더 좋을 것 입니다.

(각 도시마다 같은 회사의 이름이 있다면 추후에 지점을 내거나 확장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시면 됩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ISUGetCorpFrmCallC 

 

서비스종료

 

www.iros.go.kr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해서 설립하시면 됩니다

체험관도 있으니 미리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tartbiz.go.kr/index.do#main04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법인설립서비스, 매뉴얼, 체험서비스, 민원 신청, 상담 서비스 제공

www.startbiz.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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