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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와 무보수 대표자의 1인법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건이 아닙니다,
해석의 차이인데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직원을 고용하시거나 1인이사의 법인을 설립해서 급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는 파악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안내
적용대상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 근로자 없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님
- 적용제외 사업장
-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 혼자 일하시는 1인 개인회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단,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무보수 법인대표자 인정 서류를 제출해야 함.6개월 미만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 6개월 이상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정관, 규정, 조례, 이사회회의록 제출(법인대표자의 무보수 및 해당 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
< 출처 :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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