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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돈 - 건강한 삶을 위한 수단/창업-세금

주민세

by stocking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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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게되면 각종 세금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이 4,800만원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 :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

 

결과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매년 무조건 주민세를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네요 (매출시에 계산서를 발행해서 부가가치세를 낸다는 가정)

 

그런데 이 4800만원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 일까요?

 

내게되는 금액은

 

개인사업자는 : 5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 자본금 (출자금) 50억원이상 : 20만원
  2.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0만원
  3. 30억원 이하 : 5만원 ---> 초기 창업하는 회사는 대부분 여기겠네요
  4. 기타 : 5만원 

 

근데 여기에 또 연면적세액이 붙네요

사업소 연면적 330m2 초과시 250원/m2  ----> 이것도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을까요?

(단,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500원/m2 --> 2배이네요 ^^)

 

마지막으로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25%

 

그래서 보통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총 62,500원을 매년 내게 됩니다.

 

제때 돈을 안내면 가산세도 붙으니 잘 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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