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안내
적용대상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 근로자 없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님
- 적용제외 사업장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단,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무보수 법인대표자 인정 서류를 제출해야 함.6개월 미만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 6개월 이상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정관, 규정, 조례, 이사회회의록 제출(법인대표자의 무보수 및 해당 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
<출처 : 건강관리보험공단>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없고 상시 1인 근로자라 하였으니 단시간 근로자는 당연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지역보험이 보충을 해주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단시간근로자(월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은 당연 미가입인데 여기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석으로 건강보험가입 여부가 결정되는데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체크를 하면 추가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다음처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가 명확하게 제외되어 있습니다.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의미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이것은 1인이사의 법인문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46호,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다시 확인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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