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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법인으로 하기로 했으면 다음 세율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세율 (2018년 이후)
법인세 세율 (2018년 이후) - 소득종류/법인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청산소득(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소득종류법인종류각사업연도 소득청산소득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영리법인비영리법인조합법인(조특법§72 적용)
2억 이하 | 10% | - | 2억 이하 | 10%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42,000만원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42,000만원 |
3,000억 초과 | 25% | 942.000만원 | 3,000억 초과 | 25% | 942.000만원 |
2억 이하 | 10% | - | - | -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42,000만원 | |||
3,000억 초과 | 25% | 942.000만원 | |||
20억 이하 | 9% | - | - | - | - |
20억 초과 | 12% | 6,000만원 |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출처: 국세청>
과세표준이 2억이하면 10% 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순이익이 (과세표준은 몇가지 가감으로 계산되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설명한다) 2억이하면 10%라는 것이고 처음 창업을 하면 대부분 여기에 속할 것이다.
각 업종별과 회사사정에 따라서 이익률이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10%라고 보면 매출을 20억을 해야 2억 과세표준에
달한다. 이것을 넘어서서 20%로 가는 것이 회사가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일 것이다.
과세표준이 200억이하면 매출을 2,000억(이익률을 10%로 가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보통 매출이 1,000억을 넘는 것이 또 한번의 회사의 큰 도약이라고 본다면
많은 회사들은 일단 20% 법인세 구간에 머물 가능성이 많다.
그 이후에는 관리부에 전문인이 배정되어 있을테니 여러분은 그 분들과 상의해서 경영하시면 됩니다 ^^
매출 2000억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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