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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돈 - 건강한 삶을 위한 수단/창업-세금

아르바이트 고용시에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가?

by stocking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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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1인이상 사업장은 모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지만 다음 제외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 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 대상.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을 근로자에 포함※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2018.8.1.시행)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 (유의사항) 월 8일 이상 근로일수 산정 시, 1일 8시간 미만 근로한 날도 “1일” 근로한 경우로 산정
  •     -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2020.7.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와 나의 가입요건인 “생업 목적”이 삭제되었습니다.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출처: 국민연금>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을 근로자에 포함  ※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2018.8.1.시행)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 (유의사항) 월 8일 이상 근로일수 산정 시, 1일 8시간 미만 근로한 날도 “1일” 근로한 경우로 산정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2020.7.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와 나의 가입요건인 “생업 목적”이 삭제되었습니다.

 

어렵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

 

일 2시간 일을 하고 (주당 14시간) 월 29일 (월 58시간)을 일하면 일단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의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산재/고용보험과는 조금 다릅니다)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 명확하게 강사라 명명되어 있습니다. 산재/고용보험에서는 이요건이 없습니다.
    •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것인데 사용자가 동의를 안하면 가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 같고 단시간근로계약을 할때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2020.7.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와 나의 가입요건인 “생업 목적”이 삭제되었습니다. -->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해서 이미 국민연금이 가입된 사람이 다른 사업장에서 추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희망하면 들어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 동의요건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요건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조항대로 해석하면 타사업장에 이미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무조건 신규 투잡에 대해서도 가입을 해야한다는 결론입니다. --> 만약에 직원을두지 않은 개인사업자이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가입기준 우선이라고 합니다. 직원을 고용을 하면 투잡의 개인사업자라 해도 국민연금을 내야합니다.  즉 둘다 직장가입자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다항의 해석이 애매한데 더 질의와 연구를 해서 추가 보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추가보충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고용보험은 단시간근로자(월60시간미만/주15시간미만)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되고 국민연금은 강사, 사용자동의 그리고 투잡(편의상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인 경우에만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3가지 요건을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국은 조금 다른 해석이 생길 수 도있지만 해외관련해서 가끔 문의를 받으면 항시 해주는 이야기가 해당 국가의 법데로 경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소탐대실 하지 않는다고 자문? 해줍니다.

 

한국에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저도 미래에 회사를 짤리면? 창업 ㅎ) 법률이 정하는 데로 사업을 하시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최근에 국민연급법이 개정되어서 새로 2022년1월1일부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현행조건에서 소득기준이 추가되어서 일용직(월 8일이상 근무) 이 아니거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어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도 일정 소득수즌을 넘어서면 강제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소득수준이 발표되면 그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정해지거나 더 많은 사람을 가입시키려고 하는 것이면 최저임금을 소득수준으로 보겠지만 이것은 사실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다 가입하라는 이야기입니다.(최저임금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국민연금에 문의바랍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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