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어떤 업종이던 아르바이트를 사용할때가 있을 것이다.
4대보험의 기본은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몇 가지
예외가 있으니 살펴보기로 하자.
산재/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
적용제외 사업
산재 보험
- 1「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2「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3가구내 고용활동
- 4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고용보험
- 1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2「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3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출처: 근로복지공단>
적용제외 근로자(고용보험)
- 1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65세 이후에 퇴직 후 근로단절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19.1.15.시행) - 2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 3외국인근로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H-2, E-9)는 2021년1월1일부터 단계적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제출
□ 적용 시기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고용보험 적용여부,체류자격,고용보험 적용여부의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표체류자격고용보험 적용여부체류자격고용보험 적용여부1. 외 교(A-1)X19. 교 수(E-1)O(임의)2. 공 무(A-2)X20. 회화지도(E-2))O(임의)3. 협 정(A-3)X21. 연 구(E-3)O(임의)4. 사증면제(B-1)X22. 기술지도(E-4)O(임의)5. 관광통과(B-2)X23. 전문직업(E-5)O(임의)6. 일시취재(C-1)X24. 예술흥행(E-6)O(임의)7. 단기상용(C-2)삭제<2011.11.1.>25. 특정활동(E-7)O(임의)8. 단기종합(C-3)X25의1. 계절근로(E-8)O(임의)9. 단기취업(C-4)O(임의)25의3. 비전문취업(E-9)O(임의)10. 문화예술(D-1)X25의4. 선원취업(E-10)O(임의)11. 유 학(D-2)X26. 방문동거(F-1)X12. 산업연수(D-3)X27. 거 주(F-2)○(강제)13. 일반연수(D-4)X28. 동 반(F-3)X14. 취 재(D-5)X28의2. 재외동포(F-4)O(임의)15. 종 교(D-6)X28의3. 영주(F-5)O(강제)28의4. 결혼이민(F-6)O(강제)16. 주 재(D-7)O(상호주의)29. 기 타(G-1)X17. 기업투자(D-8)O(상호주의)30. 관광취업(H-1)X18. 무역경영(D-9)O(상호주의)31. 방문취업(H-2)O(임의)18-2. 구직(D-10)X
- 4「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5「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사업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6「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출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은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상기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제외 규정은 없으니 외국인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다음처럼 해석해봅니다.
외국인은 거주, 영주, 결혼이민 비자만 강제적으로 가입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임의가입입니다.
일단 아르바이트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은 제외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마음에 들고 일을 잘하는 아르바이트생은 3개월 이상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주당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을
들어주면 소속감도 주고 더 열심히 같이 일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2달 반을 일하고(처음에는 2달반만 계약을 작성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마음에 들어서 계속 같이 일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생은 이전 근무기간을 소급해서 고용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개인적인 법상식으로는 소급해서 모두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보장기간은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시간으로
거슬로 적용될 것 입니다.
그렇지만 더 자세하게 질의를 하거나 연구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도 적용대상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란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입니다.
다음에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여기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입니다. 즉 근로기간의 단절 후에 같은 사업자에 다시 아르바이트로 채용이 될 경우에 계속 근로로 볼 것인지? 아님 다시 처음부터 기간을 산정을 할 것인지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법 상식으로는 사용자가와 근로자가 단시간근로계약을 맺고 정해진 기간에 계약을 종료하고 일정 기간 (?) 후에 다시 근로를 하면 계속 근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정 기간에 대한 것은 질의를 해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시간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식당이나 카페로 산정을 하고 살펴보겠지만 어느 업종이던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시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을 것 입니다.
더 상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홍보마당 직영병원 안내 --> 다양한 근로복지공단의 홍보콘텐츠를 만나보세요.
www.kcomwel.or.kr
https://stockzero.tistory.com/409
산재고용보험 요율표
다음은 근로복지공단에 발췌한 것 입니다. 자세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paym/tari.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대표사이트_국문 |
stockzero.tistory.com
https://stockzero.tistory.com/322
아르바이트 고용시에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가?
결론은 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안내 적용대상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근로자 없는 사업
stockzero.tistory.com
'돈돈돈 - 건강한 삶을 위한 수단 > 창업-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사업자 세율 (0) | 2021.10.13 |
---|---|
아르바이트 고용시에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가? (0) | 2021.09.13 |
아르바이트 고용시에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가? (0) | 2021.09.13 |
주민세 (0) | 2021.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