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 ㆍ용어정의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ㆍ퇴직급여제도 유형 :
- 퇴직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 ㆍ관련법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ㆍ상세정보 :
ㆍ퇴직급여 관련 문의
-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아마도 쟁점이 되는 것이
- 계속 근로기간 1년
- 평균임금
일 것 같은데 잘 보시면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30일분 이상을 지급해도 된다는 것 입니다.
물론 99%의 회사는 30일분의 평균임금만 지급할 것 입니다.
평균임금은 따로 항목을 바꾸어서 한번 봐보기로 하고 계속 근로기간도 체크를 하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moel.go.kr/pension/index.do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2018년 12월 31일 기준 396,539개의 사업장, 6,371,010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과 함께합니다. 퇴직연금 통계 및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익률·상품 정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금융회사별 퇴직
www.moel.go.kr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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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
www.c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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