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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 ’05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으로 퇴직연금제 도입
- ’19년말 기준 39만개 사업장 도입(도입률 27.5%), 593만명 가입(가입률 51.5%)
퇴직연금제도의 종류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ㆍ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개인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이직ㆍ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ㆍ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가입대상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방법제도 설정
-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도입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퇴직연금규약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신고*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범위, 부담금,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 체결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
제도 운영
-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적립금 운용
<출처: 고용노동부>
보통 퇴직금은 아는데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같이 하나씩 살펴보는 것으로 하자.
여기서 의문점이 미래에 대한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 인가이다.
나도 운영을 해본적은 없으므로 하나씩 자료를 찾아서 보충해나가면서 연구를 해보아야 할 것 같다.
39만개 사업장이 (2019년 기준이니 제도의 효용성이 있다면 지금은 더 늘었을 것 같다) 적용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도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특히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퇴직금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고 퇴직연금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직원의 퇴직금과 부가세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하는 돈인데 작은 회사들의 실정상 필요할때 먼저 돈을 다른데
사용한다. 그리고 부가세 미납자가 되거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부가세는 따로 언급을 하고
여기서는 퇴직금을 미리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놓으면 경영자에게도 좋을 것 같다.
같이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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