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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돈 - 건강한 삶을 위한 수단/경영관리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by stocking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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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고용노동부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일하기전 반드시!

  • 왜 써야하나요?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써야하나요?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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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출처 : 고용노동부>

 

일반 회사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사람에 따라서 근로계약이 달라질 것 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 일명 중규직, 무기계약직으로 불리는 것 같다. 정규직과는 차별해서 보고있다.

** 최근의 판례가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하라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 서명 명시 의무 위반시에 과태료 (인당 500만원)이 부과되니

표준계약서를 보시고 상세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mainpop2.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Tip! Tip 1.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www.moel.go.kr

 

최고의 경영방법은 법대로 하시는 것 입니다. ^^

일단 작은회사의 사장님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등을 고민하는 것 보다는

회사의 생존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약직 직원이나 단시간근로자등을 (흔히들 알바) 많이 사용할테니 고용노동부 계약서를

다운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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